제공중인 서비스 및 보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상속인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과세관청에 호소력이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I. 상담업무
업무내용 상속세 수임전 상담 협의분할 상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안 상담 | 수임료 1회당 20만원. 다만, 정식 수임계약을 맺게 되면 다시 고객에게 환급해 드립니다. |
II. 상속세 신고 및 조사업무
업무내용 상속세 절세전략 수립 상속세 신고대행 상속세 조사대행 관련 세무상담 | 수임료 상속재산가액의 0.4%를 기준으로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단, 임대소득 누락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의 쟁점들을 바탕으로 협의하게 됩니다) 신고와 세무조사대행을 포함한 가격이며, 추가적인 실비청구는 없습니다. (결제시점은 계약시에 1/3, 신고서 접수시에 1/3,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나머지 1/3) |
III. 상속세 모의조사 업무
업무내용 상속개시(사망)전에 향후에 있을 상속세 조사를 모의로 실시해 봄으로써 잠재된 세무위험을 발견하고 대비하는 목적 | 수임료 1시간마다 20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
IV. 조세불복 업무
업무내용 과세전적부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수임료 인용(채택)금액의 10%~15%수준의 성공보수를 고객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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