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 Audit

    

상속재산 파악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만약, 신고한 상속재산에 누락이 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금융감독원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여 상속재산을 파악하여야 했으나 2015년 7월부터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http://www.gov30.go.kr)"를 이용하여 금융 재산∙토지∙ 자동차∙국세 및 지방세∙국민연금를 모두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금융정보는 금융재산이 있는 금융기관을 알려 주는 수준이므로, 정확한 금융재산 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파악된 금융기관을 모두 방문하여야 하며, 골프회원권이나 비상장주식 및 임차보증금 등 기타의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거주지 관할 관할세무서 재산과(또는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한편, 서화ㆍ골동품 등 예술품이나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부동산 임차보증금 등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상속인이나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을 파악해 보니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더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모두를 무조건 포기한다는 의미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겠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한편, 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클 것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때 흔히 선택하게 되는데, 상속재산의 목록을 모두 파악하여 그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상속포기는 그 절차가 간단하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전가 되므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데 누락이 있다면 엉뚱하게도 사촌들에게 상속채무가 전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후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연락이 가능하여 한꺼번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상속포기가 유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한정승인을 선택하여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청구하지 않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협의분할 하는 경우 및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청구하고 나서 상속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을 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고 상속을 승인한 것을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수익자로 된 보험계약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하거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받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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