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시점에서 부채를 포함한 모든 재산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이 상속개시 시점인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이 상속개시 시점이 언제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 따라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이 되는 시가의 적용이나 특정 조세채무의 성립여부 등 상속세 과세가액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될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해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을 1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1순위 상속인이 한 명도 없다면 직계존속을 2순위 상속인으로 하고, 이마저도 없다면 형제자매를 3순위로 그리고,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상속인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 또는 2순위 상속인과 동일한 순위가 되며,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이 모두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이 정해지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서 분할하면 됩니다. 그런데, 유언의 유효성에 대해 상속인들간에 분쟁의 여지가 많으므로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공정증서 및 구수증서의 5가지 엄격한 형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은 이러한 형식을 갖춘 유언에 의해서만 자신의 재산을 생전에 미리 분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피상속인은 법적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도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물려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생존해 있다면 법적 우선순위에 의해 자녀들이 상속인이 되고 며느리나 사위 및 손주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들에게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언으로써 며느리나 사위 및 손주에게도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끼리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합니다. 참고로, 피상속인의 유언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모든 상속인들이 협의분할로써 유언과 다르게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분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비율에 의하여 분할하게 되는데 이를 '법정상속분'이라 합니다. 현재,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동일하게 하되, 배우자에 한해 5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 및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아들과 딸 및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 : 1 : 1.5가 되는 식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과 달리 상속채무는 유언이나 협의분할에 의하여 분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상속채무의 임의분할을 허용한다면, 재산이 작은 상속인에게 상속채무를 모두 분할해 버려 채권자의 채권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법정상속비율과 다르게 상속채무를 분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특정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 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권한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에게 있으나, 그렇다 하여 이것을 무한정 허용한다면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이 지나치게 침해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 직계존속은 법정지분의 1/3 만큼의 유류분을 무조건 보장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중 최소한 유류분 만큼은 보장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의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여분제도 등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만 분할하면 됩니다. 이미 분할이 확정된 상속재산이 재분할되어 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그 증감액을 새로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러한 재분할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은 상속세의 계산과 납부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단 계산한 후, 그 것을 상속재산 분할비율로 안분하여 각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인들 중에 각자의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연대하여 납세할 책임에 따라 대신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속재산을 분할한 후 막상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시점이 됐을 때, 일부 상속인들이 나몰라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일단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후에 대신 납부한 상속세를 체납한 상속인으로부터 받아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시점에 미리 상속세를 계산하여 각출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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