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신고
상속세 신고작업은 세무대리인과 상속인들이 꾸준히 협의하면서 최적화된 신고서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통상 3~4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서두를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세무조사 수검전략의 수립
상속세 신고는 신고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세무조사를 잘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으므로 개별 상황에 맞는 계획의 수립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임대소득세 과소신고 등의 이슈가 크게 염려 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나 기한후신고를 수행하는 방법도 고려하게 됩니다. 또, 상속세 과세가액과 관련하여 심각한 이슈가 예상이 될 경우에는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상속인과 세무대리인이 서로 협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상속인의 자금출금에 대해서 대여금보다 증여로 분류되는 것이 상속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자신신고 여부
상속세 신고단계에서 가장 전형적인 고민은 사전증여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자진신고 하지 않아도 과세당국에 포착되지 않았을 것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그 노출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전증여재산을 자신신고 하여야 할 지 여부는 지극히 실무적인 것이어서, 사전증여재산의 형태나 거래방식 및 시기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인의 실무적인 감각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세무대리인을 선정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신고를 한 사전증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서 상속세 신고시에 누락하여 가산세가 추가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 하므로 주의 해야 합니다.
신고서류의 보완
피상속인이 생전에 지출한 금전 등에 대해 소명할 준비를 미리 하여야 합니다. 특히, 현금 출금액이 문제가 되는 바, 과세당국은 일반적인 생활비 수준을 벗어나는 출금액은 상속인 등에게 사전증여 된 것으로 의제하거나 추정합니다. 3백만원 혹은 5백만원 이하의 현금출금액은 무시한다는 풍문이 있으나 이는 상속세 조사를 직접 접해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특정 상황만을 일반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실무에서는 아주 작은 금액단위까지 소명요청(특히, 상속개시 2년이내)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금인출기의 위치까지 표시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단계에서 피상속인의 현금출금액에 대한 소명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하는 바, 경우에 따라서는 주변 지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금양임야 비과세나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위해서는 현지 주민들로부터 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바, 통상 상속개시일로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협조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서두를 수록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결정
상속재산의 분할은 기본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고유 영역이기는 하나, 세무대리인이 상속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분할(황금비율)을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제할 상속인에게 비과세범위까지 충분히 분할하는 것이 좋으며, 상속주택은 동거주택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한 상속인에게 공제한도까지 분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 가업상속공제나 영농상속공제는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에게 분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체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분할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상속세 절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의 비율은 교과서적으로 산정하기 보다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의 규모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세무대리인들과 긴밀히 협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의 처분
상속재산 중에 처분계획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처분하는 방법과 그 이후에 처분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비상장주식입니다. 환금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비상장 주식의 세법상 평가액이 비현실적으로 과다하여 상속세 부담만 엄청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개시전이라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좀 더 있겠지만 아니라면, 5%(or 10%)이상의 주식은 기부할 수도 없고, 주권발행법인 등에게 저가(혹은 염가)로 매각하는 방법도 여러가지 세무이슈 등으로 인하여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과 함께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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