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대응
세무조사는 약 3개월 동안 실시됩니다. 어차피 피상속인의 거래내용을 상속인들이 모두 소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은 문서로서 조사내용을 작성해 두어야만 합니다. 사소한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도 합리적인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세무대리인을 과세당국도 반기는 이유입니다.
자금지출내역 소명
통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속개시전 2년이내의 모든 예금의 출금거래와 부동산매각자금 및 보증금을 포함한 부채발생액의 사용처를 소명요청 받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지출내역을 상속인들이 소명하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정액(=min(2억원, 20%)을 차감해 주지만 미확인 소액금액들의 합계만으로도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지출내역은 모두 소명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한편, 2년을 초과하는 8개년에 대한 지출내역은 그 입증책임이 과세당국에 있으므로 상속인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풍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 기간의 주요 출금거래에 대해서도 상속인들이 소명요청을 받게 되는 바, 이것을 무시할 수 있는 상속인은 거의 없습니다.
자금 출금거래에 대한 조사결과로 사전증여로 확인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 확인금액의 50% 이상이 상속세와 증여세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 이상인 경우에 1억원의 사전증여금액이 확인되면 상속∙증여세로 50%인 5천만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20%인 2천만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매년 약 11%씩 부과되므로 거의 원금 1억원에 육박 하는 세금이 추징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대목입니다.
현장조사
대표적인 현장조사처는 임대사업장입니다. 세무공무원은 현장조사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임대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것은 없는지, 가족 등에게 임대한 공간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 것은 없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현장조사를 많이 하는 곳은 금양임야 입니다. 신고한 금양임야에 피상속인 조상의 묘가 있는 지와 묘토를 유지하기 위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주목적입니다. 또,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경우라면 실제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농사를 지었는지와 그 환경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조사
상속세 조사의 본질은 사전증여여부 조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은밀한 사전증여를 통하여 상속재산이 줄어 들었다면 이것을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것이 상속세 조사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때 제일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자녀의 주택자금에 대한 출처확인입니다. 평소라면 아무 문제없이 지나갔을 법한 경우라도 상속세 조사의 과정에서 대부분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청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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