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ling & Audit

    

사후관리

상속세 조사가 종결된 후에도 과세당국은 사후관리를 통하여 추가로 상속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 5년동안 상속인들의 재산이나 부채의 증감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자산의 증감내용은 과세당국이 쉽게 파악되므로 언제라도 소명할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5년동안 상속인이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지 1년에 2번 이상은 현장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았지만 상속인이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상속인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여야만 하는 등의 사후관리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안내 받고 소통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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