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절차 등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이 일반적으로 챙길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기한 |
사망신고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구)ㆍ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신고 | 1개월 이내 |
상속재산의 조회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구)ㆍ읍ㆍ면ㆍ동 사무소에서 신청 | 상속세 신고 전까지 |
상속재산의 분할 | 유언, 협의분할, 판결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 | 상속세 신고 전까지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 | 3개월 이내 |
상속재산의 등기 등 | 유언, 협의분할, 판결 등에 따라 분할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소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 | 6개월 이내 |
상속세의 신고납부 |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자진 신고 및 납부 | 6개월 이내 |
기타 세금의 신고납부 | ㆍ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ㆍ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 6개월 이내 |
배우자 분할신고 |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 15개월 이내 |
상속세 조사 |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 대체로 1년~2년 |
고액상속재산 사후관리 | 30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은 5년 이내에 상속인의 재산 증감에 대하여 재조사 | 5년 이내 |
기 타 | ㆍ 국민연금 신청 ㆍ 보험금 지급청구 ㆍ 자동차 소유권 이전 ㆍ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등의 정정 |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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