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을 직접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부동산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저가로 매도(또는 고가로 매수)하는 경우에도 간접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대상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칙적인 거래의 사전 방지와 증여세 부과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몇 가지 과세대상을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규정들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상해보험과 같은 실비변상적인 보험이 아닌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료의 납입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령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보험금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자가 보험금 수령인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저가 및 고가매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산을 매매함에 있어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시가 만큼 대가를 주고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다면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이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증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즉,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매각 한다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일정액을 증여한 것이 되고 반대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매각 한다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일정액을 증여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증여한 가액으로 하는 금액은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로 다릅니다.
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시가-매매가) - Min(시가x30%, 3억원) 예)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가 5억원인 아파트를 1억원에 매각한다면, 시가와 매매가의 차이 4억원에 시가의 30%인 1억5천만원을 차감한 2억5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반대로,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10억원에 매각한다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비싸게 매입한 금액 만큼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인 5억원에 시가의 30%인 1억 5천만원을 차감한 3억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 시가 - 매매가 - 3억원 예) 시가가 5억원인 아파트를 친구에게 1억원에 매각한다면 서로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이 4억원에서 3억원을 무조건 차감한 후 잔액 1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3. 부동산이나 금전의 무상사용
아버지의 토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빌려주는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면 일정한 이익만큼 증여된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때 일정한 이익이란 토지에 대한 임대료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의미합니다.
4. 증자 등
세법은 기업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따른 주식가치를 일정액 이상으로 벗어나서 증자하는 경우에는 주주간에 서로 증여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에 대한 세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5천원 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1주당 5만원으로 증자하고 아들은 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1주당 약 4만5천원을 증여한 효과가 있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또, 증자뿐만 아니라 감자와 합병 및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증여문제가 흔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재산가치 증가
부동산업무 담당 공무원인 아버지가 몇 년 뒤에 특정 부동산이 개발될 것을 미리 알고 아들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후, 5년 내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일정액을 증여세로 부과합니다. 이 때,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증여한 1억원도 물론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즉, 미성년자 등 자신의 재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산을 증여 받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내에 그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된 특정 사유(예: 개발사업의 시행, 회사의 상장이나 합병 등)가 발생했다면, 그 가치 증가분 중 일정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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