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ft tax Overview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세무당국은 다음에 대하여도 증여로 추정하거나 의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여로 추정한다 함은 세무당국이 일단 증여로 추정하기는 하지만, 납세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증여로 의제한다는 것은 납세자가 아무리 반대 증거를 제시한다고 해도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1.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세무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물론,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금융거래 등으로 매매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다면 양도를 인정하여, 증여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또, 친인척 등에게 양도했던 재산을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금융거래 등으로 매매대가의 지급사실을 입증한다면 증여가 아닌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규정들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이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력으로 특정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그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와 2억원 중 작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증여추정의 적용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에 불과하며,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재산가액 등 전액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전체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는 추정상속재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했다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규정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는 자금출처에 대한 사실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 세무당국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세무당국은 연령 등을 고려하여 과거 10년 동안의 재산취득액이나 채무상환액이 다음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러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구분재산취득채무상환총액한도
주택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4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


2억 5천만원

5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원

2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


1억 5천만원

3억원

3. 30세 미만인 자5천만원3천만원3천만원8천만원


(출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그러나, 비록 위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세무당국이 개별 증여금액을 파악하거나 입증할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세무당국은 소득지출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세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현황자료와 소비지출자료를 개인별로 비교 분석하여 탈세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이 급격히 증가하였거나 소비지출액이 큰 경우 및 해외여행이 잦은 경우 등에 대하여 세금신고자료 및 재산현황정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실시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필요로 하는 재산(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실명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제외)을 실제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명의개서란 주주명부나 주권에 주주임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제로 비상장주식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회피나 취득세 절세목적 등으로 타인명의의 비상장주식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편,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하면 증여로 간주되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과 달리(증여의제), 예금을 차명으로 소유하면 일단 증여로 추정될 뿐이므로(증여추정), 명의자가 차명계좌임을 증명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명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는 1일 2천만원 이상의 현금거래(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ing System)와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입출금 거래(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에 대한 자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후 이를 분석하여 증여세 등을 탈세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은 과세당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대주주 등의 개인자금거래 내역을 제공받아서 과세자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211-87-03874

대표전화 : 02-3445-9599

팩스 : 02-3445-9934

이메일 : khanjonghee@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3층 


Copyright © WITH Accoung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사업자등록번호 : 211-87-03874 | 대표전화 : 02-3445-9599 | 팩스 : 02-3445-9934 | 이메일 : khanjonghee@gmai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3층

Copyright © WITH Accoung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