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의 개요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행정쟁송절차(결정 등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사후적 쟁송절차 외에, 과세전예고통지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을 통하여 구제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세무대리인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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