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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 그렇지 않다면 5억원 이하 이라면 상속공제로 인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그 이상인 경우에나 상속세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중에서 손주나 며느리 등 법정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것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생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속공제의 한도가 줄어 들어서, 상속재산이 5억원이나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총 상속재산이 9억원 이라면 일반적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포함하여 총 1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상속재산 중 5억원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손자나 며느리에게 유증하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생전에 미리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가 약 4억원(=상속재산 9억원- 유증 등의 재산 5억원)으로 줄어들어 약 5억원(=상속재산 9억원- 상속공제 약 4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한 경우는 증여한 시점부터 10년(손주나 며느리 등은 5년) 후에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까지 최소한 5년 내지 10년 이상처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해서 증여할 수 있다면 상속하는 것보다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것입니다.
잔금일 전에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아파트의 당첨일에 분양가액을 초과하는 프리미엄 상당액은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명의신탁이 아니라면 증여세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았는데, 그 분양대금을 남편이 대신 납부했고, 준공시점에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다면, 부인 대신 남편이 납부한 분양대금과 준공 후 남편명의로 등기한 지분에 해당하는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각각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구입하는 신고를 하면 기본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매한 사실이 금융거래 등으로 증명된다면 매매거래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매매가액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가 또는 고가이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인 아파트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매입할 때는 그 매매가격이 7억원 이하이거나 1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자가 서로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법상의 부당행위부인규정(매매가격과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함)에 따라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돈을 빌린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금융거래를 통한 원리금의 상환, 담보의 설정, 공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직계존비속간에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세법에서 정한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한다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또, 이자를 수령한 직계존비속은 이자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녀나 부모님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을 가입하면 일단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빌린 것이라는 사실을 납세자가 증명해야만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차명예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설령, 차명예금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에 따라서 명의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차명예금에 대해 예금의 명의자가 예금을 인출하는 시점에 증여로 보았으나, 최근 세법의 개정으로 차명으로 예금에 가입하는 시점에 증여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험료를 전액 아버지가 납부하였다면 수령하는 보험금 전액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만 보험료의 일부를 아들이 납부했다면 총 보험료 중에서 아들이 납부한 보험료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하는 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그 자금의 원천이 본래 자녀의 월급이며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환원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금융실명법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 가능성 있습니다). 이 때, 부모가 자녀의 월급을 대신 관리했다는 사실을 세무당국에 소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금계좌에 생활비나 적금 등 자금의 입출금을 객관적으로 관리해 두어야 차명예금에 따른 증여추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 이므로 적립식 어린이 펀드에 가입한다면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게 납입되도록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적립식 펀드라면 일정기간마다(예: 매월) 적립하는 형식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적립일 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 상당히 번거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어린이펀드를 가입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일정기간 마다 적립금을 증여하는 계약을 작성하고, 그 증여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어린이펀드 가입일에 한번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녀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매입 목적으로 증여한 금액이 증여재산공제액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자녀명의 계좌에 이체하는 시점에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부모가 자녀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했다면, 그 매매차익도 자녀가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상품의 계약자나 수익자 및 피보험자를 변경한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를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이 때도 보험계약자를 변경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내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받거나 중도 해지하는 시점에 증여세를 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보험의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수익자는 다른 사람이 되는 구조가 많으므로, 금융거래 등으로 그 실질거래에 대해 소명요청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보험을 해약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은 보험회사로부터 보고받아서 증여가능성 등에 대하여 꾸준히 분석하고 있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합니다.
비록 증여재산공제인 6억원 이내의 금액이어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라면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므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분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뤄지더라도 상속재산이 분산되어 낮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부부가 공동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1세대1주택 요건은 계속 유지되며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더라도 개인별로 과세하므로 양도차익이 줄어 들어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이 아닌 개인별로 부과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새롭게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생계부양의 목적으로 생활비를 드릴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증여세 계산시 부모님께 드린 생활비는 부채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즉, 서로 대가관계가 없는 별개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을 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향후에 받기로 한 생활비를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해당 아파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또, 양도대가가 지나치게 저가 또는 고가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아파트를 물려 받은 대가로 생활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증명해야만 양도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계약서를 공증 받고 이 계약서에 따른 금액을 정확하게 금융거래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함에 따라 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혼 시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일 뿐 유상으로 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또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으로 이혼 위자료를 대신 지급한다면, 위자료를 지급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즉, 해당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과 경제적으로 그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시 위자료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 등을 지급할 상황일 때는 민법상의 재산분할청구 형식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재산이 6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차라리 이혼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