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개의 기업과 학교법인을
평생 성실하게 일구어 온 고령의 A씨는 자신의 사후에 자녀들이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걱정하던 중, 학교재단 등의 공익법인에 자신의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상속세를 줄일 묘책을
생각해 냈다.
즉, 자신이 설립하여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학교재단에 자신의 주식 일부를 상속한다면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줄이면서
동시에 학교재단을 통하여 상속하는 기업들의 경영권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A씨의 계획은 효과가 있을까?
A씨의 전략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주식을 무제한으로 인정한다면 이것이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선, 재산을 출연하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익법인은 종교단체나 학교법인 및 의료법인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국가가 세금을 거두어 직접 지출해야 할 자선사업이나 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이런 공익법인들이 대신 수행하고 있는
셈이므로, 이들을 지원하는 의미로 출연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방법은
피상속인 본인이 유언이나 사인증여계약으로 직접 할 수 있다. 또,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할 수도 있는데, 이 때는 출연된 공익법인 등에 상속인이 이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출연하는 재산은 무엇이라도
제한이 없으나 A씨처럼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