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상속ㆍ증여에 관심이 많은 A씨는 재산을 모두 자녀에게 상속ㆍ증여하기 보다 일부는 손자에게 직접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절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즉, A씨가 자녀에게 상속하거나 증여한 재산은
결국 수 십 년 뒤 손자에게 다시 상속 되어야 하므로 상속세를 두 번 내게 되는데, A씨가 직접 손자에게
상속이나 증여를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 번만 내도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과연 옳은 생각일까? 이렇게 세대를 건너 뛰어 자신의
자녀가 아닌 손주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하는 것을 세대생략상속(또는 세대생략증여)이라 한다. 이 세대생략상속이나 증여는 A씨 생각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를 생략한 세대만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세법은 이런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세대생략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산출된 세액에 30%를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를 흔히 ‘세대생략에 대한 할증과세’라 부른다.
다만, 자녀가 사망하여 어쩔 수 없이 손주가 상속 받을 경우(이를 '대습상속'이라 함)에는 할증과세 하지 않는다. 할증과세율을 100%가 아닌 30%로 한 것은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재산상태나
조세행정 등의 변화가능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단순계산만으로 보면
30% 할증과세 하더라도 70%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줄어 들게 되므로 세대생략상속(또는 증여)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일명 상속공제
종합한도라고 하는 것인데 손주에게 상속한 경우에는 이 한도를 줄이는 규정이다. 즉, 상속공제는 기본적으로 상속인에게만 상속세 경감효과를 주기 위한 제도인데, 상속인도
아닌 손주에게 재산을 상속했으므로 경감효과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해 오히려 상속세 납부액이 커질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금 5억원과 아파트 5억원을
각각 보유한 A씨가 부인과 자녀 및 손자를 두고 사망 했을 때, 모든
재산을 자녀나 부인에게 상속한다면 상속공제 10억원(기타의
인적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의 합계)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손자에게 아파트를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 10억원 중 손자에게 유증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만큼만 상속공제로 적용되어 납부할 상속세액이 발생하게 된다. 즉, 117,000,000원[과세표준
5억원(=상속재산 10억원-상속공제 5억원)에 대한
상속세 9천만원과 세대생략 할증과세 2천7백만원(=9천만원x30%)의
합계]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A씨의 경우 자녀나 부인에게만 상속했다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손자에게 상속함으로써 오히려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손주에게 상속하는 것이 무조건 불리하기만 할까? 거액의 재력가인 B씨의 경우를 보자. 50억원을 보유한 B씨는 부인에게는 전혀 상속하지 않은 채, 아들에게만 전액 상속하는
방법과 아들에게는 10억원 나머지 40억원은 손자에게 상속하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았다.
(단위: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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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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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일부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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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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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총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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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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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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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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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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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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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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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에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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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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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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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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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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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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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① +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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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타의 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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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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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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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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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배우자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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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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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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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공제 종합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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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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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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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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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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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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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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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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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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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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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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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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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할증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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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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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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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 x ⓑ /ㄱ x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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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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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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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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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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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재상속시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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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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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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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손자에게 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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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두 세대 총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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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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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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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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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우를 비교해 보면, 세대를 건너뛰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할 경우 약 12억원 가량의 상속세가
줄어든다. 손자에게 세대생략상속을 함으로써 30%의 상속세가
할증되긴 했지만, 아들에게만 상속할 경우에는 훗날 손자에게 다시 상속세가 부과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두
세대가 납부해야 하는 총상속세는 오히려 줄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절세효과는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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