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나중에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세부담이 서로 동일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상속세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최고 30억원에 이르는 등 상속공제액이
큰 장점이 있고, 증여세는 증여 받은 재산을 수증자 별로 각각 과세하므로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하는 상속세에 비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 받아 납부할 세액이 작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장ㆍ단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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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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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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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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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액이 크다
(예: 배우자상속공제 최고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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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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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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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별로 각각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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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공제액이 상대적으로
작다
(예: 배우자에 대한 증여공제 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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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살펴 보자. 성인 자녀 세 명을 두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전재산 30억원을 모두 생전에 증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고 나중에 자신이 사망하면서 상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상담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 자녀들에게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A씨가 사망하는 것을 가정한다.
(단위: 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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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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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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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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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총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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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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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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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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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증여(자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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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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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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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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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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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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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인당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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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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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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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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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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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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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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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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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증여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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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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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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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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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증여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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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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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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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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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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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본래의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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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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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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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 가산하는 증여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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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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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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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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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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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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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공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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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 상속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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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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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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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 ㅅ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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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상속세 산출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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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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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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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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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 기납부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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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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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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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x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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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 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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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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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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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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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 상속세와 증여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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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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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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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x 3 + 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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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증여를 하는 경우가 상속하는
경우에 비해 2억원의 세금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증여세는
증여 받은 수증자 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은 더 클까?
자녀 세 명이 각각 10억원씩 A씨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자녀들 각자가 납부할 세금은 각각 225,000,000원(ㅁ)으로 세 명의 증여세 합계는 총 675,000,000원(ㅋ)이
되어 상속받는 경우보다 세금이 작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자녀
세 명에게 각각 증여세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즉, 자녀들이
받은 증여재산은 각각 10억원으로 증여세 한계세율이 30%씩
적용되었으나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전체 상속재산 30억원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므로 한계세율 4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면 크게 다음 두 가지의 불이익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생전에 증여를 함으로써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다.
n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망전 10년(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한다.
n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에서 차감한다.
위 사례에서 사전증여한 경우, 비록 A씨가 사망한 시점에는 재산을 전액 이미 자녀들에게 증여했으므로
상속재산은 없지만,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므로 각자의 증여재산 10억원에 대한 한계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0억원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4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이에 더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ㅇ)가 줄어 들게 되어 결국,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세액은 사전증여 하는 경우가 더 불리한 것이다.
극단적인 사례를 보면, 재산이 5억원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공제 5억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낼 필요가 없지만, 사망 전 10년 내에 자녀에게 증여를 다 해 버리면 이 상속공제 5억원을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 상속세를 약 9천만원 가량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A씨는 어떤 방법으로 증여해야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