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살고 있는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매각 후, 자신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내용을 알아보니 10년 전 A씨가 대학생일 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상속주택을
어머니와 3남매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한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에는 A씨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이 아버지와 동일 세대원 이었고,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에 경황이 없어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했던 것이다. 그 이후 어머니가 계속해서 주거하고 계셨다.
세월이 흘러 A씨가 결혼 후 분가하면서 직장생활을 통해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샀고, 나름대로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시점에 매각을 했던 것이다. 물론, 어머니가 거주하고 계신 집에 자신의 지분이 조금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일 큰 지분만 아니면 상관없다는 주위의 말을 들은 상태였다. 그런데, A씨에게는 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을까?
A씨가 간과한 것은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아무리 지분이 작은 공동상속인이라
하더라도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이다. 즉, 아파트를 파는 시점에 A씨는 이미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하 생략, "개별상담" 또는 "스토리텔링 상속·증여세" 도서출판 혜지원, 한종희 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