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상속세와 증여세만 생각합니다."

제공중인 서비스 및 보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상속인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과세관청에 호소력이 있는 세무대리인을 선정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상담업무

	(1)업무내용
	상속세 수임전 상담
	협의분할 비율 상담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방안 상담

	(2)수임료
	1회당 20만원.
	단, 업무를 수임계약하게 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상담료는 고객에게 환급함.


	2. 상속세 신고 및 조사업무

	(1)업무내용
	협의분할 계약서 작성
	상속세 신고대행
	상속세 조사대행
	관련 세무상담

	(2)수임료
	상속재산가액의 0.4%를 기준으로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단, 임대소득 누락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의 쟁점들을 바탕으로 정하게 됩니다)

	신고와 세무조사대행을 포함한 가격이며, 추가적인 실비청구는 없습니다.
	(결제시점은 계약시에 1/3, 신고서 접수시에 1/3,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나머지 1/3)


	3. 상속세 모의조사 업무

	(1)업무내용
	상속개시(사망)전에 향후에 있을 상속세 조사를 모의로 실시해 
	봄으로써 잠재된 세무위험을 발견하고 대비하는 목적

	(2)수임료
	1시간마다 20만원을 기본으로 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4. 조세불복 업무

	(1)업무내용
	과세전적부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2)수임료
	인용(채택)금액의 10%~15%수준의 성공보수를 고객과 협의하여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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